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907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8. 31....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