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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66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1.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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