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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6668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6행의 “법원 감정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를 “법원 감정인은 현장조사결과 인천 강화군 F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임야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 감정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 지목이 임야인”으로, 제6쪽 제16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6행의 “2001두3808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806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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