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속 건설교통국 B과는 2020. 2. 26. 인천 미추홀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D동 인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주민으로부터 하수관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개인하수시설 정비요청 주소: 문제점: 귀하께서 사용하는 개인하수관의 파손 및 막힘으로 인하여 하수누수, 악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보수보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관이라 함은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되는 하수관, 단지 내 물받이, 단지 내 맨홀 등 개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하수시설물로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개인하수(오수, 빗물,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미추홀구청 E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B과
나. 피고 소속 건설교통국 B과 내 현장기동반은 2020. 2. 28. 위 민원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하수도에 기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빌라 D동 전체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안내문을 보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아래와 같은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F C G A C G C G A H I H I E E
라. 피고 소속 건설교통국 B과는 2020. 3. 10.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