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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22 판결
[양수채권이행][집10(4)민,350]
판시사항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심리미진인 실례

판결요지

소외 갑이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갑 1·2호증에 의하면 위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강예원

피고, 상고인

권우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이규상은 1961년 2월 18일 사망하고 소외 이연박이 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 바 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신민법 시행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이연박이가 위의 이규상의 가독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유산상속에 관한 그의 진술은 명확치 아니하며 원고 또한 소외 이연박이가 죽은 이규상의 유일한 유산상속인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연박의 친권자인 어머니 박옥순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보면 위의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은 이연박만이 아닌듯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하게 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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