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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서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60 | 부가 | 2002-04-24
문서번호

서삼46015-10660 (2002.04.24)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26, 2000.08.2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행정기구조례에 의한 ○○도 ○○연구원에서 수질정밀분석ㆍ연구 등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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