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별지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3면 13행, 17행, 21행의 각 “제9항과”를 각 “위 자.항과”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2, 3행의 “각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4행의 “W가 작성한 진술서”를 “W, AM가 작성한 각 진술서”로, 5행의 “압수조서”를 “경찰 압수조서”로, 7행의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를 “판시 상습성의 점 : 범행 횟수가 많고”로 각 고치고, 제4면 2행 다음에 별지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