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