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부양 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17 | 상증 | 1996-03-19
문서번호
재삼46014-717 (1996. 3. 19.)
요 지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