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4 (1998.01.06)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66, 1997.1.18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 위와 그 판정시기 및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보면 (남자60세이상, 여자55세 이상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및 주거 의 형편(취학,질병,근무상의 형편 등)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공제대 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66, 1997.1.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