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제1심판결 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연 12.36%의 이자로 빌려 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변제충당을 하게 되면 2009. 7. 4.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331,506,28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역시 피고가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전제가 불명확할뿐더러 원고 주장에 배치되는 서류 내지 정황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4. 3. 11.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4. 3. 11. 이전의 부당이득 부분(갑 제18호증 메모의 순번 1번부터 118번까지 부분)은 설령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J의 진술 내용은 ‘피고가 따져보고 돈이 더 들어갔으면 이자까지 다 쳐서 갚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인데,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만약 부당이득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현재까지도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