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31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