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2. 1.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86,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12. 8. 25.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7. 임금 2,3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41,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임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 범 죄 일 람 표 E G D F (단위 : 원)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