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193 (1997.05.29)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순서는 전자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면세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을 함께 공급할 경우 그 가액구분이 확실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구분이 불확실할 경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시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단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결정하기 위해,
가. 공단의 장부가액비율로 총매각대금 127억원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계약서에 명기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방법
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비율로 감정가액보다 할인된 총매각대금 127억원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계약서에 명기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방법
다. 매수자가 매입한 건물을 멸실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총매각대금 127억원을 전부 토지대금으로 하여 거래하는 방법(이 경우 멸실시점은 소유권이전완료후가 예상됨)
[질의내용]
① "가"의 방법적용시 공단일방의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을 결정시 실제거래가액 인정 여부
② "나"의 방법적용시 감정가액보다 할인된 매각대금을 감정가액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결정시 정상적인 실제거래가액 인정 여부
③ "가", "나"의 방법 중 어느 기준이 합리적인지의 두가지 방법 모두 타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처리기준에 대해 질의함.
④ "다"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