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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1,48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기 위하여 누나인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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