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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8 | 양도 | 1995-02-06
문서번호

재일46014-258 (1995.02.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시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 46014-2488, 1994.09.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관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질의

○ 저는 25년간 소유하던 목조주택을 1991년08월13일 토지영도를 목적으로 멸실하고 동년11월 멸실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1992년 05월 28일 주택을 신축하려는 갑에게 매매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토지를 양도할목적으로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1년이내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규정에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육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때 저와같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자진철거의 경우는 1년간 유휴토지등 해당하지아니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으로 장비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에대한 의문점이있기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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