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 B가 2016. 5. 3. 20:30경 피해자가 E병원으로 전원된 후, 같은 날 18:00경에 피해자에 대한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범위인 것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평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태아가 사산한 상태로 복통이 있었고, 입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질출혈을 보이면서 극심한 자궁통증을 호소하였는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인 K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게 이를 수차례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5. 3. 16:00경 및 18:00경 피해자에 대한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위 각 시간 당시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가 정상이었다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출혈과 통증 호소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6. 5. 3. 14:45경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한 후 같은 날 16:30경 회진할 당시, 피해자가 호소하는 복통과 출혈에 기초하여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20:13경 피해자가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질 때까지 피해자의 출혈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를 확인 또는 진찰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