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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08.4.16.선고 2006고단7692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의료법위반
사건

2006고단769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 장☆☆,의사

2.가. 이♤♤, 간호사

3.가. 최♡♡, 간호사

검사

김정환

변호인

변호사(피고인모두를위하여)

변호사(피고인장AA을위하여)

판결선고

2008. 4. 16.

주문

피고인 1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만원에, 피고인 2, 3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영천00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2, 3은 위 병원 간호사들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동 하여, 2006. 8. 10. 16:00경부터 2006. 8. 11. 09:00경 사이에 영천시 00동에 있는 위 병원에 서. 위 피고인 1은 2006. 8. 8. 14:20경 위 병원 응급실로 어묵 공장 얼음창고에서 일하던 중 20kg 상당의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한 피해자 정@@(59세)에 대하여 복막염을 의심하고 같은 날 16:20경 정형외과로 입원시켰고 다음 날인 2006. 8. 9. 복부 씨티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결과 등에서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장 파열 등을 의심하여 금식 조치를 취하다가 금식을 해제한 직후인 2006. 8. 10. 15:30경 피해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면 섭취한 음식물이 파열된장을 통하여 복강 내로 흘러들어가 복통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보는 등 직접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태까지 투여된 진통제보다 강한 케롤라(Kerola)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한 후 같은 날 17:50경 퇴근하고, 퇴근하면서 심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간호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통 등 이상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통증이 더욱 심하여 지면 진통제 주사를 의사가 처방한 회수보다 한 번 더 투여하여도 된다는 구두지시만 남기고 2006. 8. 11. 08:30경까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회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2는 2006. 8. 10.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복통과 소변색 이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위 1이 나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진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간호기록지에 “Pain complaint obs.(고통 호소 관찰)”이라고 기재하고 의사지시기록지에 2006. 8. 11.자로 소변검사를 입력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3은 2006. 8. 10. 21:00경부터 2006. 8. 11.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2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후 피해자가 여전히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위 1이나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진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음 간호 근무자가 투여하도록 처방된 유니페닉(Unifenac) 진통제를한 시간 앞당겨서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위 1은 2006. 8. 11. 08:30경에야 피해자에 대하여 뒤늦게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10:00경 경산시 백천동 4-2에 있는 OO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급히 복막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병원에서 다시 피해자를 2006. 8. 11. 11:44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OO병원으로 전원시켜 소장천공 봉합 및 복강세척 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이미 급속히 진행된 복막염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후 2006. 8. 12. 16:49경 위 병원에서 소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1은 2006. 8. 8.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정@@을 진료함에 있어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을 상대로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 정O, 곽00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박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정), 이00 진술 부분 포함)

1. 이00, 박OO, 주00. 강00, 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확인서

1. 김00, 오00, 정00의 자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간호기록지, 처방내역, 임상병리 중간결과보고지, 의사지시기록지, 복부씨티결과, 투약기록지, 간호과 근무표, 처방내역

1. 00병원 진료기록 사본, 임상결과보고서

1. ①0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부검감정서

1.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1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1). (과실의 정도, 연령과 직업 등을 참작)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실의 점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부상경위에 대한 진술과 증상을 통해 이미 복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입원시킨 이후로도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복부 촉진, 주기적인 추가검사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압통과 반발통이 있거나, 심각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복막염을 먼저 의심하여야 하고, 외상에 의한 복막염의 경우 장기 내부의 공기나 내용물이 복막으로 유입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원조치 후 일정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시하여야 하며, 특히 금식을 해제한 때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의 점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전원을 결정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 1이 위 전원을 결정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00병원, 00 대병원에 각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전원당시 부수조치 유무, 00병원 및 ①0대병원의 조치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 차례의 전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이 근무하는 위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복막염을 염두에 둔 진료초기부터 당연히 전원과 복막염 수술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간을 고려 하였어야 한다).

판사

판사손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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