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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교제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D(29세)은 위 C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C, 같은 D 그리고 위 C의 친구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그녀와 단 둘이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를 밀쳐 위 계산대 앞 소파에 주저앉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3~4회 때렸다.

그러자 위 C는 주점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과 위 C가 먼저 가 버린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어깨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그의 목을 3회 때렸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과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비골분쇄 골절, 좌측 외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D)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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