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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38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820-7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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