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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2016.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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