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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218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01,885원 및 그 중 78,473,356원에 대하여 2016.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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