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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537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07:54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인 체크무늬 와이셔츠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5:40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무인택배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000원인 알파카 꽈배기 니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택배를 가져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택배를 훔쳤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위 K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항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19. 10. 5. 16:58경 춘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이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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