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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07. 06.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주취상태에서 평 택 송 탄 상호 불상의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663, 범양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 키로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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