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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52 | 부가 | 1997-12-10
문서번호

부가46015-2852 (1997. 12. 10.)

요 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 신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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