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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15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20째줄의 ‘2,600만 원만’을 ‘2,600만 원씩만’으로, 4쪽 1째줄 내지 3째줄의 ‘증인 G의 증언(증인은 D의 장남으로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당시 피고들이 참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을 ‘증인 G, F의 각 증언(증인 G은 D의 장남으로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당시 피고들이 참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는 피고들이 잔금을 받을 당시 참석하였으나 중개수수료 액수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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