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3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월 200만 원 내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1.경 위 C에서 손님을 상대로 발과 종아리에 지압을 해주고,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눌러 자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