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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10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1,10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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