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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00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31,39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C 2011년식 벤츠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1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되,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보관하면서 원ㆍ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보관ㆍ사용하면서 2015. 5월경보험금 1,874,700원을 대납하였고, 2014. 12. 22. 차량수리비로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가 2015. 6. 10.경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자, 피고는 도난신고를 하고 같은 달 15.경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같은 달 17.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785)를 집행하였는데, 케이티캐피탈은 원고가 리스료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6. 1. 7.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약 1년 4개월간의 동일 차종 렌트비의 1/2에 해당하는 166,400,000원 및 위 기간의 대중교통이용요금 1,02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차량 앞 유리 파손 등 수리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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