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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4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우연히 만 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F이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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