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4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1: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우연히 만 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F이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