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85 | 소득 | 1992-07-08
문서번호
법인22601-1485 (1992.07.08)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271, 1991.02.09)※ 유사회신문(법인22601-956, 1991.05.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이때 종업원의 차량소유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이내로 지급받으면 비과세하는지 여부
※ 질의자가 제시한 예규 소득22601-2334 (1987.08.31)는 출.퇴근비 보조금에 대한 과세여부건 이므로 본건 질의와는 관련없는 예규임.
※ 차량을 소유한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언급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