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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21525
품질시험검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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