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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11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1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165,035,6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165,035,600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아 2016. 7. 1. 피고의 어머니 D와 그 채무액을 7,000만 원,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산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를 운영한 사실, 원고도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곗돈’이라고 표시하여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7. 1. D로부터 미지급 계금 등을 정산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당시는 물론 피고로부터 일체의 차용증 내지 연대보증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D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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