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7. 6. 12. 17:45 경 영천시 C에 있는 D 2 층에서 피해자 E이 햄버거를 받기 위하여 위 D 1 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A3 스마트 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지적 장애 2 급, 당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