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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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