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외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세게 밀쳐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의 영상 및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