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8고정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5경에서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에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세트 1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매장 내 피의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관성치매,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