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4. 11. 피고를 대리한 F, G과 건고추 24,000kg을 미화 67,128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풀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아들 F과 G이 공모하여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F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F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인천세관 및 성남세관의 2016. 4. 20.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제1심 증인 F, G,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수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F, G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사무실로 이 사건 물품 통관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표장명세서 등을 송부하였다.
② 관세사인 E은 피고 측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통관 대행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구매확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받아 위 각 서류에 피고 명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였고, 위 각 서류를 바탕으로 피고가 미화 67,128달러에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가 작성되었다.
③ E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데 관세, 선박운임, 운송비용 등으로 총 189,951,807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급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4. 5. 30. E 명의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인 176,731,209원이 피고 아들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