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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상증 | 2007-0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2007.01.23)

세목

상증

요 지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개정전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1999.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 상기 조문에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라 함은

(갑설)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1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의미하는지

(을설) 신용평가전문기관이던 회계법인이던 반드시 2개 이상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말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생략.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4.3.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2003.12.31.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3. 12. 31. 신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2. 12. 31. 신설)

③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8. 10. 신설)

1.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1999.6.12.개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1. 27. 개정)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005. 1. 27.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1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0. 12. 개정)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3.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2000. 10. 12. 신설)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000. 10. 12.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85, 2005.10.26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673,2005.09.16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322. 2005.3.4.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상속)46014-755(2000.6.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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