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2020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2,692원 및 그 중 66,384,83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2,692원 및 그 중 66,384,838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