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오후 2: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길 계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66 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시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는 진술부분)
1. 수사보고 (CCTV 열람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 구 약식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