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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

9.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불상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15:03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D)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피해자 동의 없는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게시까지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운 범죄이다.

근절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하고 게시한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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