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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8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91,58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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