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⑴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항을 삭제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해당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⑵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항의 제목을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에서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치며( 원고는 제 1 심의 예비적 청구를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수정하였다), ⑶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농지 개량시설 등록 관청 이 사건 성 토지에 대한 농지 개량시설 등록 관청은 경상북도 경산 군수였고, 그 후 C가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위 토지를 이관 받았을 뿐이므로, 최초의 등록 관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소의 이익 원고가 2015년 경 이 사건 성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농사보다는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농지 개량시설 등록의 무효 확인 내지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3) 위법 사유의 존재 및 효과 이 사건 성 토지는 둑과 함께 홍수면( 또는 댐 마루 표고) 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농지 개량시설 부지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초 농지 개량시설 등록 당시 농지 개량시설에 포함되어 있다가 1967. G 수리계가 C 상단의 일부 하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