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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0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쇠톱목장갑 등을 구입한 후, 상습으로 2013. 11. 23. 21:40경 대전 서구 C빌라 306호 피해자 D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드라이버쇠톱을 이용하여 현관 오른쪽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피해자 E 소유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자용 시계 2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3쌍 및 모조 귀걸이팔찌, 피해자 F 소유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소유자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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