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가단550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432,746원 및 그 중 343,92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63,432,746원 및 그 중 343,92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