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9:3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수색교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상담원인 F에게 전화로 ‘배우자인 G가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아채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