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09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in 국명“등의 표시 적정성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in 국명“등의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최소포장에 ”Made in 국명“ 또는 ”Made in 국명 from Die of Korea“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ㅇ 또한, 동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