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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L, N의 각 원심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상 I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 변소는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자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음주 측정 수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사고를 낸 이후 답답한 마음에 지인인 I과 인근 막창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집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통화 내역서 (LG U 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무렵인 2013. 10. 28. 23:00 경 이후 2013. 10. 29. 23:59 경 문자( 수신번호 K)를 보내고, 2013. 10. 29. 02:19, 02:22, 02:23, 02:27, 02:30 경 5회에 걸쳐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차량 운행이 어려워 차를 놔둔 채 집으로 귀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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