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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정22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2:02경 당진시 C에 있는 ‘D치과’ 앞 노상에서, 평소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감정이 나쁘던 피해자 E(53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는 2014. 4. 3. 12:02경 당진시 C에 있는 D치과 건물 앞 노상에서 F과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고,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에 E의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임플란트 장비 대금과 관련하여 E의 남편과 피고인, F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E는 이 사건 당시 채권자인 임플란트 장비 공급업체 직원인 G과 함께 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 위해 피고인, F을 만나러 갔다.

다. F이나 G은, E가 이 사건 당시 위 D치과 건물 앞 노상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인근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최종적으로 누워 있던 장소 역시 최초에 F, G이 있던 장소인 위 건물 입구가 아닌 위 건물의 주차장 부근이었다. 라.

F은 또한 E가 자신과 다투다가 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멱살을 잡은 후 자리에 눕더니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E가 피고인에게 가서 따지듯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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